어쩌다 이런일이 생기는지 정말 요새는 눈뜨면 사건이 생기네요.
얼마전에는 조현병 역주행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29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최가 사망하고, 화물차
운전자(40살)와 보조석에 타고 있던 아들(3살)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고속도로 2차로를 정상 운행중이었던 최씨가 같은 차로로 역중행 하고
있는 화물차를 발견한 뒤 피하려고 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한것 같네요.
당시 최씨는 직장이 있는 충남으로 가던 길이었던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것은 최씨의 포르테 차량에서 발견된 20여장의 청첩장으로
최씨는 22일 부산에서 결혼식이 예정되 있던것으로 결혼을 불과 18일 남겨두고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 늘 무서운데요.
이번 사고를 통해 또다시 조현병 환자가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었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환자일지라도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하다고 답변해 더욱이 놀라움을 주고 있네요.
도로교통법 82조
교통상해, 위험 및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 없는 조현병 및 치매 환자는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됩니다.
즉, 질환 자체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별적으로 전문의의 판단으로
결격 사유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충남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는 "역주행하는
라보 트럭이 있다"라고 신고가 12건이나 접수 됐다고 합니다.
사고 구간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라보 화물차의 역주행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 역주행 으로 인해 예비신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주의를 둘러보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신고를 하는 신고 정신이 점점 더 필요할 것 같네요